검찰이 29일 김형태(60'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4개월여 동안 끌어왔던 논쟁에 대한 법정 공방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 선진사회언론인포럼 내 사무실 관리책임자 김모(24) 씨, 전화홍보원 정모(47'여) 씨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홍보 지시 ▷사무실 운영비와 전화홍보원 임금 등으로 불법 선거자금 지급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란 허위 경력 기재 등 크게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3월 초 자신이 대표로 있던 서울 여의도동 선진사회언론인포럼 내 사무실에 'S리서치'란 유사기관을 설치한 뒤 사무실 책임자 김 씨에게 전화홍보 등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총 3천278만6천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명함과 홈페이지 등에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고 게재한 부분도 17대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대표의 지방언론특보를 지낸 경력을 부풀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이번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사무실 책임자 김 씨는 김 의원의 지시를 받아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3월 초 직접 전화홍보원 등을 모집한 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김 의원으로부터 임금 1천85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등 전화홍보원 8명은 같은 기간 설문조사를 가장해 김 의원의 홍보를 돕고 1인당 최저 850만6천원에서 최고 864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 기소로 김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은 다음 달부터 진행돼 대선 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은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6개월을 넘지 않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함께 논란이 된 김 의원의 제수 최모(51) 씨 성추행 의혹사건은 지난달 30일 제수 최 씨가 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해 사건이 진행 중이다.
포항지청 박병모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자신이 돈을 지급한 사실과 지시를 내린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는 있지만, 이미 관련 정황을 모두 확보했고 증거상 명백한 법 위반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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