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에서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패배한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 민사합의40부는 31일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일본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요구를 기각했다. 일본 재판부는 "삼성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애플의 발명 기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수입 판매 중인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7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다며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그중 1건으로 애플은 삼성전자가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판결 직후 삼성전자는 "오늘 판결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줬다"며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시장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현지시간) 법정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 1심 평결심에서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 10억4천934만3천540달러(약 1조1천910억원)를 애플에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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