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가 사회적 비판을 받아 온 가운데 개신교 3대 교단 중 하나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가 교단에서 처음으로 '교회 세습 방지법'을 추진한다.
감리교 장정(감리교의 교회법)개정위원회가 이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한 개정안 초안에는 부모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연속해서 동일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도록 하고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리교가 교회 세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교단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권오서 감리교 장정개정위원장은 "자녀가 물려받아도 목회를 잘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이를 받아들이고 포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 교회의 세습 문제는 1990년대 말부터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빈번히 이뤄졌다. 개신교 안팎에서는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힘에 의존하면서 생겨난 대표적인 폐해라고 지적해왔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대형 교회인 서울 충현교회의 김창인 원로목사가 지난 6월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사실을 공개적으로 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세습 방지법'은 이달 중순에 열릴 임시 입법의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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