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운데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의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약 30~40%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차 차량과의 사고 대부분이 주차 방법을 위반한 차량들을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전자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차량 운전자가 얌체처럼 도망가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어서 더욱 문제다.
주차된 차량들을 충돌한 경우 충돌당한 주차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가해 차량에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따르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피해 차량의 과실을 나누다 보면 주차된 차량에게도 10~30%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주차하지 않아 생기는 결과다.
주차 차량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말은 주차된 차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하고도 수리에 필요한 금액의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고 심지어는 가해 차량의 수리비 일부도 피해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주차해둔 내 차는 경차이고 내 차를 들이받은 가해차는 값비싼 외제차라면, 생각하기 싫은 가장 최악의 경우이다.
또 최악의 경우 주'정차 차량 충돌에서 사고의 책임이 주차 차량에 있다고 확인될 경우 형법 제268조인 업무상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박성효 성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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