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죄예방" vs "인권침해"…불심검문 부활 찬반 논란

경찰 "적극적 시행"-인권단체 "시민 희생 강요"

경찰이 불심검문을 강화한다. 불심검문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더라면 강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근거다. 인권단체들은 시민 불편만 야기하는 반(反)인권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불심검문이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경찰과 불심검문을 당하는 사람 간에 마찰이 상당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일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특이 동향자를 대상으로 불심검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앞으로는 범죄 의심이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했더라면 서울 여의도와 의정부역 등에서 최근 잇따라 터진 강력사건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앞으로 대로변과 지하철역, 다세대 주택가 등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불심검문에 나서기로 했다.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불심검문은 2010년 가을부터 사실상 사라졌다. 그해 10월 정치권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따른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인권단체 등은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까지 벌였다. 경찰도 이후부터는 대형사건과 관련된 경우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불심검문에 대한 반발이 적잖았다. 불심검문이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실상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인권침해 우려가 팽배하면서 불심검문이 소극적으로 바뀐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인권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불심검문 자체가 인권침해는 아니지만 경찰 업무 편의를 위해 시민에게 불편이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불심검문은 효과가 거의 없는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불심검문의 한계도 있다. 불심검문은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 불심검문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도 불심검문을 하더라도 임의동행해야 한다고 규정해뒀다. 임의동행하더라도 조사 시간은 6시간 내로 한정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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