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6세의 프레드 에버츠에게 징역 800년을 선고했다. 그는 3세, 6세, 11세의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구형량은 1175년. 그는 아동 성추행 혐의로 두 번 체포된 전력이 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의 삼진아웃 법령을 피할 수 없었다.
역시 같은 해 2월 미 대법원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 발각된 애리조나 주 출신 50대 고교 교사 모튼 버거에 대해 징역 200년을 확정했다. 모튼은 애리조나 주 법원으로부터 징역 200년을 선고받고 항고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됐던 것은 그가 아동 포르노를 제작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즐겨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20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에게는 이전 어떤 전과도 없었다.
우리나라라면 어땠을까.
2009년 4월 의붓딸과 친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을 받았다. 검찰 기소장에 올려진 그의 범행 기록은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였다. 13세 의붓딸을 산으로 끌고 가 몽둥이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10세짜리 친딸은 집에서 머리를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변태 짓거리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형량은 고작 7년이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강간치상을 포함해 전과 14범이었고 이 중 아동 관련 범죄가 5건이었다. 지난 2010년 10월 서울 영등포에서 모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은 부녀자 성폭행 강간 등 전과 12범이었다. 그는 자신이 몇 년 정도 감옥에서 살다 나올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
집에서 잠자다 이불째 납치돼 성폭행당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벗어난 나주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사건의 범인 고종석을 두고 다시 전국이 비통과 분노에 싸여 있다.
이런 반인륜적 사건이 계속되는 것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탓이 크다. 반인륜적 범죄가 터질 때마다 이들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비등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나 형량은 여전히 미비하다. 우리나라도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 활개 치는 것을 국민은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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