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구하면 할수록 日 주장은 억지 확신"…오카다 계명문화대 교수

메이지시대 공문서 '독도 일본땅 아니다'… 日 정부 꿀먹은 벙어리

메이지 정부의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을 수록한 법전 사본을 가리키며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상식"이라고 주장하는 오카다 타카시 계명문화대 교수.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 교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만나러 나섰지만 그리 유쾌한 느낌은 아니었다. 시민운동가 출신이라는 말까지 들은 터에 이상적인 논리를 설파하는 일본인이려니 하는 생각 때문이다. 잘못된 선입견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오카다 타카시(60'崗田卓己) 계명문화대 교수는 철저하게 사료를 바탕으로 독도 연구를 해온 연구가였다. 그는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太政官'내각의 전신으로 최고의 행정'입법 기관) 공문서를 조사 연구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인 진실을 확인하는 논문(독도연구 제12호'2012년 6월)을 썼다.

"당시 일본 메이지 정부가 공문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결정해 놓은 마당에 한일 간 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의 일본 정부가 메이지 정부를 계승하고 있으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오카다 교수는 '태정관 지령'(太政官 指令)으로 알려진 이 공문서가 한'일 간 독도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메이지 정부의 결정이 나오게 된 과정은 도쿄의 일본국립공문서관(한국의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태정유전(太政類典'태정관 지령을 모아놓은 법전) 제2편'과 '내무성 공문록(公文錄)'에 일목요연하게 담겨 있다. 여기에는 ▶1876년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를 지적(地籍'토지 소유 대장)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 ▶내무성이 과거 사료를 5개월간 조사한 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태정관에 제출한 보고서 ▶1877년 3월 29일 태정관 우대신(총리대신 격) 이와쿠라 도모미 명의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결정문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한 지도 등이 들어있다.

오카다 교수는 일본 정부가 1905년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어서 편입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이 공문서의 존재로 허구적인 주장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하지만, 설령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더라도 이 문서가 있는 한 한국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는 일본 외무성이 2006년 이 문서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자국 정부가 과거에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공식 답변을 회피할 정도로 이 문서는 일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 일본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이 문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면 일본 정부는 한 마디 말도 못했을 겁니다."

가나가와현에서 고교 물리 교사와 특수학교 교사를 하면서 시민운동을 했던 그는 2006년 한국에 와 지인들에게서 숱하게 독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당시만 해도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 관리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부터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됐지요." 그가 "조만간 '태정관 지령'의 영인본, 해설논문 등을 모아 책을 내고 싶다"고 했으니 이럴 경우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이 더 옹색해질게 분명하다.

박병선기자 l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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