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사실상 자취를 감춘 불심검문의 부활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 마 범죄'와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특이 동향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보냈다. 그러자 인권단체들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불심검문은 대로변이나 지하철역, 주택가 등 어디서든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원을 확인하고 흉기 소지 여부를 검사하는 행위다. 순찰 등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통상 업무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범죄 예방과 공권력 행사 차원에서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고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외국의 사례도 없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불심검문을 시행하고 유지해 온 경험에서 볼 때 잠재적 범죄행위에 대한 경고의 효과 외에 실효성이 의심되고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키우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불심검문 시행 명분으로 내세운 강력 범죄 예방 및 통제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강력 범죄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허둥대며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묻지 마 범죄 등을 불심검문만으로 일일이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유쾌해할 시민은 없다. 자신을 잠재적 범죄 용의자로 보고 있다는 점이나 고압적인 검문 태도는 불쾌감을 키우게 된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불심검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예의를 갖춰 인권침해의 여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불심검문은 경찰 업무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 보안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과 자발적 협조가 있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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