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치안'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기본적인 개념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정책의 성격까지 내포하고 있다. 안정된 치안을 확보하게 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므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돼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치안은 국가 발전 및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선진국일수록 치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한 사례로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2003년부터 5년간 56억유로(한화 6조7천억원)를 투입하고 경찰 인력 1만3천여 명을 증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치안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하다. 전체 정부예산 중 경찰 예산은 2008년 4.0%에서 올해는 2.8%로 오히려 감소했고 국민 1인당 치안 예산은 13만8천원으로 주요 선진국 평균인 35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약 62만 건으로 2007년 52만 건에 비해 18.5%, 112신고는 약 623만 건에서 995만 건으로 59.8%나 증가했음에도 경찰 인력은 고작 762명(0.79%) 증원됐다. 특히 한국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501명으로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영국 380명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인력 증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으로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2만5천여 명의 경찰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 경찰력 뒷받침을 위한 법제도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를 개정해 급박한 위해 발생 시 경찰관이 출입,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적법한 공무 수행에 수반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치안 서비스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국익 증진과 선진 일류국가 도약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당당하게 일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치안 인프라 확충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다.
김인택/대구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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