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한 방침을 두고 일부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4일 대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진보 성향인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지역의 교육감들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교과부에 촉구할 것을 주장했다. 교과부는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적도록 하고 한 번 기재된 내용은 졸업 뒤에도 5년간 보존하도록 한다는 방침(본지 8월 16일자 5면 보도)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감 간 이견이 맞서면서 예정됐던 회의 시간이 1시간 이상 길어졌고, 결국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당초 이 문제는 정식 안건이었던 6개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회의 후 낸 보도자료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라고만 발표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주장에 나머지 교육감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는 방침을 두고 이견이 있긴 했으나 대부분 교육청이 교과부 지침대로 기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 일부 교육감들은 학생부 기재 거부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쳐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협의회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에 교육은 없다. 교육자의 양심을 모독한 책임을 지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 스스로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학급당 정원 배정 기준안 마련 ▷지방공무원의 겸임 발령 때 교원처럼 겸임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 신설 ▷만 5세인 누리과정을 3, 4세로 확대하는 데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 진학 때 반드시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한 규정을 학교 숫자 등 지역 사정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것 등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기관 근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와 '농어촌학교 유학의 안정적'체계적 추진' 등 2개 안건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편 5일 오전 일부 교육감들은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안내로 3'1만세 운동길, 계산성당, 이상화 고택 등 '대구 근대골목 투어' 코스를 둘러봤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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