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백화점 판촉비 불공정 관행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3일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홈플러스, 6월 이마트와 롯데마트, 7월 롯데백화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촉진비, 물류비 측면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펼쳤다. 특히 현행법상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5대5로 규정된 판촉비용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등 부당 거래 관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유통업체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겨냥한 조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은 지난해 11월 중소납품업체의 절반 정도인 1천54개사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을 3~7%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의 '중소납품업체 판매 수수료율 인하 실행 계획'에 합의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수수료를 내리거나 인하 대상 기업 수만 채우는 등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공정위가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

백화점 업계는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역신장에 가까울 정도로 매출이 떨어져 수수료율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백화점 경기가 좋지 않아 수수료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며 "백화점 납품업체 중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도 합의를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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