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5일 '실근로시간 단축 법안' 및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주당 연장근로(12시간)에 휴일근로(16시간)를 포함해 주 12시간 한도로 정함 ▷회사의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 ▷하계휴가 등 장기간 휴일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 등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로 실근로시간이 OECD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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