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고, 훈민정음이 햇빛을 볼수 있게…" 4일 '상주본' 마지막 재판

재판장 피고인 배모씨 압박…"낱장 분산 보관 중" 증언도

"훈민정음과 운명을 같이할 겁니까?"

4일 오후 9시 30분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절도사건 항소심의 마지막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인 이진만 대구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는 절도 피의자 배모(49) 씨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간곡히 부탁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세요. 해례본은 햇빛을 봐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고 말한 뒤 "피고인은 해례본과 운명을 같이하려고 합니까"라며 배 씨를 강하게 압박했다.

갑작스런 재판장의 말에 '해례본이 빛을 보지 못하면 피고인 역시 햇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닌지 의미를 해석하느라 법정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배 씨 역시 약간 움찔하며 '무슨 말이냐'며 진의를 되물었고 재판장은 "우수한 한글의 창제 과정을 기술한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해례본을 세상에 공개해 햇빛을 보게 하자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만약 배 씨가 실형을 받게 되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역시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날 공판에선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여러 묶음의 낱장으로 나뉘어 분산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끌었다. 배 씨는 이날 "현재 소장 중인 상주본은 20여 장짜리"라며 "상주시청에 문화재신청 절차를 문의하러 갈 때도 한 장을 신문지에 돌돌 말아 싸서 가져갔는데 지금도 여러 묶음으로 분리해서 분산 보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A 씨는 "2008년 7월 26일 아침에 배 씨가 전화해서 '(조모 씨의 골동품 가게인) 민속당에 해례본이 있는데 책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테니 같이 가서 사자'고 했다"며 "배 씨가 가면 조 씨가 팔지 않을 테니 나를 데리고 가 구입하려고 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또 "보통 관례상 구입자와 소개인의 몫은 5대 5여서 만약 그날 내가 내 돈으로 샀다면 그 정도로 이익을 분배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배 씨는 "전화는 했지만 해례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응수하며 날 선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선고 공판이 예고된 날(지난달 30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판을 재개하고 일주일 새 네 번의 공판을 열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고 이번 주 구속 만기를 꽉 채워 선고하게 됐다.

검찰은 이날 지난달 9일 결심과 똑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7일 열릴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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