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 의원들의 세비를 지난해보다 16%나 인상했다. 18대 국회보다 평균 20%가량 세비가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른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매달 지급되는 입법활동비를 2010년 180만 원에서 지난해 12월 313만 6천 원으로 74% 인상한 것과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해 1억 4천737만 원이나 된다. 세비 인상도 몰래 한 채 어물쩍 넘어가려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고백'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9대 국회는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금지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면서 지난달 국회쇄신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러한 마당에 세비를 두 자릿수 이상 인상하는 것은 특권 포기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철면피한 행위이다. 많은 국민이 빈곤에 허덕이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개혁은 통제되지 않는 세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난해 국세청 소득신고 기준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자가 불과 1.84%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국회는 '귀족 의회'라 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의 연방의원 세비 규모가 우리와 비슷하지만 그들의 국민소득이 두 배가량 높은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지나치게 많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가능해 제멋대로 인상하는 길을 터놓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도 논의에 참여해 세비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이러다 말겠지 하며 스스로 개혁을 손 놓고 있다가는 밖으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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