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대형마트 규제' 조례 재개정 소송 내달 5일 선고

대구 대형마트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소송 중인 의무휴업 조례를 재개정하더라도 불복 소송을 제기할 움직이어서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의무 휴업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영업제한 조례 소송은 다른 지역의 예를 봤을 때 대형마트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지자체들은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조례 재개정을 진행 중이고, 이에 맞서 대형마트는 재개정될 조례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조례 소송과 관련한 2차 변론에서 대형마트는 재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도 소송제기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형마트들은 최근 3개월간 둘째'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서 매출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영업 공백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1차 소송 선고가 다음달 5일이라 다행히 추석 영업에는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며 "재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 매출 부진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전주시와 청주시의 경우 재개정한 조례에 대해서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보듯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대구 각 지자체는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법정 공방의 빌미를 제공한 조례를 고쳐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행할 예정이다. 현재 수성구, 서구 등 대부분 기초단체가 조례를 개정했고 다음달 말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가 다음 달 초 나오더라도 그 소송과 상관없이 문제의 소지가 된 조례 개정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달 말쯤 대형마트는 재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주시 판례를 볼 때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휴일 영업규제에 대한 조례를 고쳐 공표하더라도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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