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영주문화원장 선거 무효"…회비 미납자 선거권 박탈 안돼

지난해 회비 미납 회원을 배제한 채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영주문화원장이 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에 따라 문화원장 자격이 정지되고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박정현)은 최근 "회비 미납 회원들에 대해 정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제명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회비 미납 회원 91명의 선거권을 박탈한 채 치러진 선거는 그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박찬극 영주문화원장은 항소기간이 만료된 5일부터 자격이 정지돼 조오영 부원장이 6일부터 문화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영주문화원을 운영하게 됐다. 지난해 7월 20일 치뤄진 문화원장 선거에서 회비 미납으로 자격이 정지됐던 회원들도 앞으로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이 다시 복구된다.

영주문화원은 지난해 문화원장 선거를 앞두고 회비 미납 회원들에 대해 제명 안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나 소집통보, 소명 기회, 안건 상정 및 결의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투표권을 박탈했다가 회원들의 반발로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당했다가 이번에 패소했다. 영주문화원은 다음 달 문화원장 선거를 다시 치를 방침이다.

길인성 영주문화원 사무국장은 "문화원장의 자격이 정지되면 2개월 이내에 선거를 다시 치루도록 돼 있어 임시총회를 거쳐 다음 달 20일쯤 문화원장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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