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이 발의한 '물리적 거세'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호르몬이 분비되는 고환을 외과 수술로 거세해 성충동을 없애는 제도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된 바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물리적 거세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부들이 애용하는 한 인터넷 카페는 "성범죄자에게 인권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화학적 거세에 쏟는 세금이 아깝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물리적 거세도 턱없이 부족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한 누리꾼은 "성범죄는 사회가 불안해서 생기는 문제로 물리적 거세는 봉건적이고 비인권적인 신체절단형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성범죄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나온 표심잡기용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권혁장 소장은 "물리적 거세가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도둑질을 했다고 손목을 자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거세와 같은 신체적 훼손은 전근대적 형태의 처벌"이라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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