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잇달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구에서 발생한 고교생 폭행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대한 처벌이 대부분이었던 학교폭력이 죽음을 부를 정도로 심각해지자 법원의 법 적용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은 5일 동기생을 괴롭혀 자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5살 고교생 김 군에 대해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군의 폭력과 욕설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까지 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가해자 김 군은 중학교 동창 15살 김 모군에게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축구용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장기 5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 가해학생 2명의 징역형 선고에 이어 대구지법에서 이뤄진 2번째 실형입니다.
당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자들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비록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학생이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이번 판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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