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도 불법구조물' 경북도·울릉군 고발 당할 판

문화재청 경위·확인서 요청

문화재청이 독도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경상북도와 울릉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재청은 최근 경북도와 울릉군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구조물을 독도에 설치한 경위와 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조치도 불가피하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철거 시한인 이달 20일 이후 고발 여부와 대상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경북도와 울릉군이 행정기관임을 감안해 실무 책임자가 아닌 기관을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문화재청이 고발할 경우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독도는 국가지정문화재이고,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이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기 게양대 옆에 경북도기와 울릉군기도 함께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수차례 허가를 요청했고,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안타깝다"며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당할지는 몰랐다"고 했다.

황병근 울릉군 기획감사실장은 "불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울릉지역민 모두 독도를 지켜 온 후예들이다. 앞으로 독도를 지키고 가꾸는데 정당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와 울릉군은 독도 동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국기 게양대 외에 도기와 군기 게양대 2개, 바닥 조형물, 준공 기념비 등을 무단 설치해 물의를 빚었으며, 논란이 일자 국기 게양대와 독도 표지석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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