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공시지가로만 1천억원에 이르는 도청 부지를 전액 국비로 매입,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여서 대구시청 이전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갑)은 7일 "충남도청 이전이 예정돼 있는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안 제정에는 권 의원 외에 도청 이전 관련 지역구 출신인 강창희 국회의장(대전 중구),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김광림(안동),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이 주도적으로 뛰고 있다. 특히 강 의장은 최근 대전시의회 의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개정안에 대한 입법 준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전폭적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법 개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범일 대구시장도 6일 최길영 대구시의원(북구2)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치권과 힘을 합쳐 특별법이 통과되는 데 총력을 결집하도록 하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청 후적지에 국립인류학박물관, 국립자연사박물관, 산업기술테마파크 등 국가문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며 "도청 후적지에 시청사를 이전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전액 국비 지원'이 특혜 논란으로 이어져 대선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법안 발의 시기를 잘 잡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입비용 일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 경북도청은 56필지, 14만2천904㎡(약 4만3천228평) 규모다.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기관은 경북도로 전체 면적의 91.6%인 13만906㎡(43필지)를 갖고 있다. 이밖에 경북도교육청'대구시가 지분 일부를 갖고 있으며 국가소유지, 사유지도 포함돼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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