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한가위를 맞아 10일부터 27일까지 선물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 품목은 주류와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완구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주로 출시되는 선물세트로 포장 횟수 및 포장공간 비율 준수 여부를 육안으로 간이 측정한다.
시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게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점검 이후에도 신규 상품이나 중소형마트 상품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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