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배모(49)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만)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 씨가 골동품업자 조모(67) 씨로부터 해례본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앞서 민사소송에서 해례본이 조 씨의 소유로 판결났던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에서 하지 않았던 증인 3명을 재판부 직권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여러 증거를 추가로 조사했지만 원심 유죄 판단과 민사 판결에 근거가 된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배 씨의 진술에도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유죄로 보긴 어렵다. 유죄를 선고하려면 공소 사실이 강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사소송에서 조사하지 않은 사실을 이번 재판에선 조사했고 민사에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지 않았던 것도 민사소송에서 배 씨가 패소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 진술이 사실이라거나 해례본이 피고인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배 씨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 2심에서 15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이진만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후 배 씨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이 재판 결과와는 관계없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 해례본 공개는 역사와 인류를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이 사건을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해례본을 공개하고 국가의 전문기관에 맡겨 연구되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 바로 조치하겠다. 해례본 외에도 국보급이 몇 개 더 있는데 책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공개)을 다 하겠다"고 답해 해례본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골동품업자 조 씨는 배 씨가 자신의 해례본을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 대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배 씨는 절도 사실을 부인하며 해례본 상주본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조 씨는 실물 없이 해례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이준석 이어 전광훈까지…쪼개지는 보수 "일대일 구도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