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 시도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S(2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5일 오전 3시 10분쯤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Y(14) 양을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도서관 건물 주차장에서 성폭행하려다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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