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직접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건설 방식이 안동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조합 측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부지매입을 둘러싼 법적 공방 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용상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주택조합)는 지난해부터 안동시 용상동 일대 1만7천500여㎡ 부지에 42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으고 있다.
주택조합은 A사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하고 국제신탁을 통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관리토록 했다.
A사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소유주 측이 대금 지급 문제 때문에 지난 4월 말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아파트 부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빚어지고 있다.
땅 소유주의 법적대리인 B법무법인은 "A사는 한 달이나 늦게 2차 계약금을 보낸 데다 중도금 지급시기를 어기면서 금액도 약속한 13억5천만원이 아니라 4억7천여만원만 보냈다"며 "수차례 계약서상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지킬것을 통보했으나 지키지 않아 5월 10일 4억7천여만원의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계약해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B법무법인은 지난 6월 "사업주체의 사해 행위로 안동시민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안동시 주택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이 우려되니 참고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안동시에 보냈다.
A사는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달리 몇몇 건물이 계약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등 땅 소유주 측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땅 문제를 해결한 후 대금지급을 완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사와 주택조합 측은 부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아파트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만큼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안동시는 최근 양측에 '부지를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해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시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없도록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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