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성범죄 처벌 강화 중요하나 문제점 잘 살펴야

정부가 10일 성범죄자 처벌과 수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범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의 강간 범죄는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하고, 강제 추행도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최근 나주 여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과 같은 엽기적인 성범죄가 잇따르자 국민의 분노와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데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처벌 강도가 외국에 비해 약해 범죄 억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성범죄자에 대해 보다 강한 처벌을 주문하는 국민의 요구가 결코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처벌 일변도의 법 개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현재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 적용이 폐지됐다. 반면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 조항을 유지해온 것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피해 보상 등을 염두에 둔 때문이다.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공익과 법 감정에 배치되는 일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보상 등 면밀한 후속 대책 없이 처벌 규정만 높이는 것은 재고해 볼 문제다.

친고죄 조항을 없애면 가해자가 합의를 기피하는 등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성범죄자 처벌 과정에서 피해자 명예나 인권 보호가 소홀해질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친고죄 폐지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보완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성범죄는 단호하게 처벌하되 피해자 보호 등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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