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가해사실 중 '학적 및 출결 사항'만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가해사실 반영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적 및 출결 사항은 8월 31일 기준으로 기재된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을 가리킨다.
12월 1일을 기준으로 올 연말에 기재되는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 교체 등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사항'은 수시 모집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교협은 또 올해 입시에서는 학생부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만 반영한다고 재확인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선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된 배려'나눔'협력'갈등관리 등 인성발달사항 평가 때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특히 면접 등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이후 반성하고 변화했는지 확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앞으로 입학사정관제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인성평가 추진 내용을 점검하게 된다.
한편 대교협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미기재 고교 명단을 이달 13일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부로부터 받아 14일부터 대학과 공유한다.
교과부 집계로는 10일 현재 고3의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학교는 경기 8곳, 전북 12곳이다. 대교협은 최종 미기재 학교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면접 등을 통해 가해자 조치 사실을 따로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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