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경마공원 '레저세 감면' 날개 달고 탄력

경북도의회 50% 감면 결의…3년 단위로 10차례 조례 개정

3년째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던 영천경마공원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상북도와 마사회가 갈등을 빚던 '레저세 50% 감면조항 명문화'에 대해 경상북도의회가 30년간 조례 개정을 약속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경북도의회는 10일 '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 감면 추진 결의안'을 채택했다.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해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통해 30년간 50%를 감면할 것을 결의한다'는 게 골자다. 또 지방세 감면 조례의 효력이 3년을 넘기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향후 3년 단위로 10차례에 걸쳐 감면 조례를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경북도와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30년간 레저세 50% 감면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영천경마공원 건립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한국마사회는 허가 협의과정에서 "레저세 감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불이행 시 재정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레저세 감면은 조례를 통해 지킬 수 있지만 재정적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명문화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경북도의회의 결의안 채택으로 '과연 30년간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줄 수 있느냐'는 마사회의 의구심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경북도의 입장이다.

경북도는 레저세액 감면 문제가 실마리를 푼 만큼 사업 추진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부담이나 개발 분담금 등 최종 협의과정에서 대두됐던 사안들도 합의점을 찾고 있어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것.

경북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마사회와 허가협의가 거의 끝나게 돼 이달 말쯤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설치허가가 날 것"이라며 "본격적인 부지 매입과 도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예정했던 2016년에 개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2009년 12월 제4경마장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해 경북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대를 입지로 선정했다. 당초 2016년까지 148만㎡ 부지에 3천675억원을 들여 경마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업규모를 줄이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진통을 겪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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