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형사재판 판결문 내년부터 전면공개…민사재판은 2015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이 내년부터 전면 공개된다.

대법원은 12일 "내년부터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하고, 2015년부터는 민사 판결문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연내 형사 판결문 공개를 위한 규칙'예규를 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 판결문 공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정된 사건 판결은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알면 어떤 사건이든 각급 법원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복사'출력할 수 있게 된다. 형사 합의사건의 증거'기록 목록은 내년엔 각급 법원에서 신청을 통해 열람'복사할 수 있고, 2014년부터는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부터 확정된 모든 사건 판결문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공개한다. 단 판결문에 나오는 사건 관계자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익명 처리된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부장판사)은 "지난해 8월 판결문 공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공개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판결문 공개로 재판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재판에 대한 검증, 이에 따른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며 피해자의 권익도 더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