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 발의 후 6개월여를 끌어온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 통과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수정안이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조례의 최종 의결은 이달 20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무상 급식에 대해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선 주민청구안과 조례 명칭부터 다르다. '의무급식' 대신 '학교급식'이란 용어를 선택했다. 시의회는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는 고교생 급식이 배제되는 만큼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구를 제외한 15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조례에 '학교급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전체 급식 비용 가운데 대구시가 30% 이상 부담하도록 돼 있던 주민청구안과 달리 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가 재정분담을 협의하도록 변경했다. 시의회는 "조례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성격도 '의결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바뀌었다. 급식지원센터의 설치도 시장이 아니라 구청장'군수가 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원안(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2013년)과 달리 초'중학교 모두 2013년부터 지원하도록 했다.
김원구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문제점과 쟁점 사항들 때문에 주민발의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며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행기관인 교육감과 시장의 의지나 소신"이라고 말했다.
주민 2만5천여 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청구했던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대구운동본부'는 수정조례안에 즉각 반발했다. 대구운동본부 전형권'장태수 공동대표 등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 단식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의회가 유명무실한 임의규정으로만 된 누더기 식물조례를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수정조례안 원천 무효와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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