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형사단독 박상언 판사)은 11일 뇌물수수와 공여 및 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예천군의회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장은 2008년 의장선거 당시 남모 전 의원 등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남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각각 선고하고 석방했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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