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주택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50% 추가 감면하겠다고 나섰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카드를 또 꺼내 든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진작'을 명분으로 지방세의 주 세원인 주택 거래세를 깎아준 것이 지난 2005년 이후 벌써 다섯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3월에도 취득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취했었다.
정부의 이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이 지자체의 재원을 담보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이런 안이 지자체와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재원이 없어 허덕이는 지자체로서는 세수 감소와 중앙정부 의존도 상승이라는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는다.
대구시만 하더라도 5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 지방 세수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28%)보다 높은 32%에 달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취득세 감면 최종안을 확정 짓고 연내로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말만으로는 지자체의 우려를 씻어 낼 수 없다. 지난해 3월부터 9개월간 실시된 취득세 감면 조치로 전국 지자체들은 2조 3천294억 원, 대구시는 1천102억 원의 세수 손실을 입었다. 이 가운데 전국적으로 2천362억 원을 보전받지 못했고 대구시도 133억 원을 아직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해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2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재정 규모는 늘었으나 중앙정부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국가경쟁력지수가 비례하는 시대다. 정부는 더 이상 지방재정을 옥죄는 일방적인 조치들로 지방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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