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전 공원으로 결정된 대구 달서구 송현공원은 곳곳에 분뇨 냄새가 진동한다. 또 가로등이 없어 밤에는 암흑천지이고, 청소년들이 떼 지어 다니며 일탈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처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토록 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 개정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토법 개정에 맞춰 10년이 지나도록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에게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해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지를 권고받은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조사를 벌여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는 미집행 시설의 종류와 면적, 설치비용을 조사하고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작성, 연말까지 시의회에 보고한다.
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등 228건 2천959만㎡다. 동구 봉무동 파군재 삼거리 일대, 수성구 상동교-가창 간 도로 일부, 본리공원과 동촌'화원유원지 일부가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시설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도 천문학적인 사업비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곳이 많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줬다. 이에 따르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계획시설을 풀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가능하면 많이 풀어주려는 시의회와 주민,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대구시 간에 논란도 예상된다. 시로서는 재원부족 때문에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라도 도로나 공원 등은 공익상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데도 시설 해지 결정을 했다가 필요시 다시 묶을 경우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설 해지 기준으로 '특별한 사유'를 제시했지만 시민들의 요구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행정기관 간 마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