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포항,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체불임금과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천4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82명에 비해 24.5% 증가했다. 미지급한 임금 규모도 지난해 69억9천200만원에서 올해는 89억원으로 21.4%나 늘었다. 포항지청은 지난 2010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주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포항노동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달 28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담반을 구성해 체불 임금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또 상습 체불과 재산 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인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또 경기악화로 체불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연간 체불 발생 누계액이 120억원에 달하는 등 체불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금융거래 및 신용 제재 등 체불 해소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신고사건 다발업체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특별관리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생계비와 체불 임금 대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한봉 포항지청장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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