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장려금 748억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 심사가 완료된 11만7천 가구 가운데 9만4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263억원 늘렸다.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13일부터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또는 위임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13일부터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소명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1천 가구에 대해선 심사를 9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10월 이후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이 확인되면 근로장려금을 환수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나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조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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