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콘서트 티켓 등 사기 판매, 징역 1년6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13일 스마트폰을 이용, 100여 차례에 걸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판매금을 미리 송금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 카페에 접속하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명품 바지 및 신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00여 명으로부터 2천40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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