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13일 스마트폰을 이용, 100여 차례에 걸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판매금을 미리 송금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 카페에 접속하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명품 바지 및 신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00여 명으로부터 2천40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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