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무색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 책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음을 주장한다. 피해자는 분노와 슬픔으로 쓰러지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인권위는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서 범죄자 과잉인권에 헌신하고 있다. 학교폭력도 피해자는 무관심과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며 학생인권조례는 폭력 학생을 보호하고 교사와 일반 학생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헌법과 국민의 안전을 뛰어 넘는 초월적 기관인가? 교도소나 유치장 등에는 인권위가 만든 액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수사기관이나 경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하십시요'. 그리고 편지지와 봉투가 준비되어 있다. 지금은 심각한 범죄자 인권 오남용 시대다.
지금 인권위 자유게시판에는 분노한 국민들의 글이 도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범죄자를 위하여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하시던 분들이 왜 침묵만 하고 있나? 가해자 중심 인권 정책은 피해자 중심으로 즉각 전환되어야 하며 분별 없는 범죄자 인권 타령으로 국민이 더 이상 범죄에 희생되게 해서는 안 된다.
심흥술(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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