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14일(현지시간)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제임스 길디 ITC 행정판사는 ITC 홈페이지에 이번 제소와 관련한 4가지 항목을 열거하며 "애플은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정했다.
ITC는 약 3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예비 판정의 결과가 최종 결정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최종 판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팟, 아이패드 등이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를 ITC에 요청했다. 3세대(G)통신 표준 특허 2건과 스마트폰에서 전화 걸기, 디지털 문서 저작기술 특허 등이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ITC 최종 판정에서는 우리의 특허 권리를 인정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ITC 위원 6명이 모두 참여하는 최종심에서는 애플이 삼성의 기술혁신에 무임승차했다는 우리의 견해를 인정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ITC는 수입 금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다. 판사'고위 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아래 분야별 전문 직원 400명을 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도 배심원단이 애플의 편에 섰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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