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 돈사 이전 싸고 집단민원 소용돌이

주민, 악취 피해·국유지 불법 점유 민원 제기

경북 청도의 한 마을이 돼지농장 폐쇄를 둘러싸고 돈사 주인과 주민들 간에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 안에 있는 돈사의 악취가 심한데다 국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농장주가 민원 진정자들을 상대로 불법 건축물 철거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민원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것.

청도 화양읍 송북리 주민 550여 명은 지난해 9월 돼지 농장이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넓게 지었다며 불법 건축물 철거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을 냈고, 돼지 농장이 일부 점유한 도로가 국유지라는 점을 들어 농장 폐쇄와 철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청도군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총리실에 돼지농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매주 한 차례씩 돈사의 악취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국유지 무단 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돈사 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이행강제부과금 1천781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마을 한 주민은 "청도군이 돼지농장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농장주가 불법건축물 민원은 보복성 민원으로 주민들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조치 등을 보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이 돼지농장 이전 및 폐쇄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농장주도 맞민원으로 대응했다. 농장주는 진정을 제기한 주민 중 26명을 상대로 주택의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고,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냈다. 농장주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국유지는 지적도 상의 농로일 뿐 예전부터 농지로 이용해왔다"는 입장이다. 또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로 이전하려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데다 청도군이 관광레저지역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

농장주는 "농장을 처음 세우던 20여 년 전에는 한적한 시골이었는데, 주택이 들어서면서 악취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주민들이 옛 농로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농장을 단번에 해체하려 하고 있다. 농장 이전에 필요한 시간도 주지 않고 몰아붙이면 1천여 두의 돼지가 갈 곳이 없다"고 반발했다.

청도군은 양측의 민원을 규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각의 민원에 대한 현장전수 조사와 원상복구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내용에 대한 처리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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