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회원권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 가입 당시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골프장 회원권을 경매로 취득한 A(39) 씨가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입회기간 3년이 만료됐다'며 입회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입회금 반환 소송에서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 절차를 통해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종전 회원의 입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만큼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또 A씨가 탈회 신청 시 회원권 원본을 첨부하지 않았지만 탈회 신청 시 원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제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으로부터 2억원을 주고 B씨가 구입한 회원권을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4천800여만원에 구입한 뒤 최근 입회기간이 만료되자 탈회 및 입회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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