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면서 불합리한 성과금 협약을 맺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수탁기관이 제시한 연간 운영수익 목표액 이상을 달성할 경우 전체 수익금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액과 실제 수익금액이 같은데도 전체 수익금의 30%를 성과급으로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배 의원은 "수탁기관이 내놓은 수익목표액이 현실에 맞게 설정되지 않은 데다 목표 초과 수익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성과금을 주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성과금 지급에 관한 조속한 개선 방안을 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시민운동장을 비록한 25개 공공체육시설 중에 시민운동장, 대구스타디움 등 6개 시설은 직영으로 관리하고 성서운동장을 비롯한 19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
한편 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각급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경우 점심시간(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왔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그렇지 못해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을 바꾼 것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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