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18일 공기업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경부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이 제출한 '퇴직금 지급 내역'을 분석, 지난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 비리 혐의로 퇴직한 11명에게 7억4천만원, 1인당 평균 6천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석유관리원 2급 직원은 지난해 뇌물 수수 혐의로 파면됐으나 8천100여만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중부발전에서 지난 2009년 배임수재와 금품수수로 각각 해임된 두 사람은 각각 8천800여만원, 8천100여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경위 산하 공기업, 공공기관 5곳에서 지난 5년간 비리 혐의로 파면'해임된 23명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약 12억원이나 된다.
김 의원은 "억대 연봉을 받는 공기업 직원들이 비리로 파면'해임되면서까지 수천만원의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기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전혀 맞지 않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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