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종교의식 참석을 금지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9민사단독 김건우 판사는 A(51) 씨가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교의식 참석과 관련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구분이 없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수형자보다 더 완화돼야 한다"며 "참석 불허 처우는 원고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사기 등 혐의로 구치소에 미결수용된 A씨는 구치소장이 수형자 및 노역장 유치자에 대해서만 종교행사 등 참석을 허용하고 미결수용자인 A씨에겐 금지하자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위헌 결정을 받은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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