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범납세자에 예금·적금 우대 혜택"

대구은행-국세청 전국 첫 협약 체결

▲하종화(오른쪽) 대구지방국세청장과 하춘수 대구은행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종화(오른쪽) 대구지방국세청장과 하춘수 대구은행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범납세자 예금우대 협약식'을 가졌다.

# 법인 0.15%P, 개인 0.2∼0.25%P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 상(賞)' 수상자는 앞으로 대구은행으로부터 예금·적금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하종화)과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 상 수상자에게 예금·적금의 우대 금리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모범납세자 예금우대 협약식'을 가졌다.

예금우대 대상자는 2008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 상 수상자 포함)로 수상일로부터 5년간 예금우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우대 혜택은 법인은 0.15%포인트, 개인은 0.2%p∼0.25%p다.

예금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표창장(사본) 또는 모범납세자 사실증명서를 대구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되며 표창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찾아 표창 수상 사실을 입증하는 사실증명서 발급하면 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모범 납세자에게 사업 경영에 도움을 주고 은행 우수고객으로 우대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은행은 2009년부터 모범납세자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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