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공무원 A(57)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본지 8월 29일자 4면 보도)를 당한 영주시의회 B(49) 시의원이 최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A씨를 무고,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B의원은 18일 자신의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A씨의 최근 수년간 근무 형태를 밝히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공무원이 지적을 당했다는 이유로 시의원을 고소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지방의원의 권한과 책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A씨의 비리를 사법기관에 고소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B의원이 홈페이지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공휴일과 토'일요일(116일), 연가, 병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등을 빼면 정상근무 일수가 234일로, 이 중 227일을 관내 출장, 5일을 관외 출장을 간 것으로 돼 있어 정상 근무일은 2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A씨는 이 기간 중 공휴일과 토'일요일 99일, 평일 79일 등 총 178일간 659시간을 초과근무(하루 평균 4시간꼴)한 것으로 돼 있어 담당계의 실무자보다 3배가량 많은 680여만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B의원은 주장했다.
B의원은 또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의 의정자료를 근거로 A씨가 최근 4년 6개월 동안 내근한 일수는 16일밖에 되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4천여만원이나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B의원은 "A씨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본인의 비리를 감추려고 있지도 않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며 "의회 회의록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엉뚱한 내용으로 나를 고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B의원의 문제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대해 B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적감사를 한 것이다"며 "B의원은 공무원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을 한 사람만 꼭 집어서 문제를 삼고 있다. 출장을 단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이 없어 출장비를 100% 수령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열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B의원이 자신의 근무 형태를 지적하자, '30년 공직생활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달 B의원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소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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