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탈주한 최갑복(51) 씨의 탈옥 과정이 담긴 CCTV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유치장이 보안 시설 구역이어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거듭된 공개 거부는 경찰의 미흡한 사건 경위 설명과 함께 근무 기강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최 씨의 탈주와 관련해 CCTV를 봤다는 내부 책임자의 설명으로 당시 상황을 바깥으로 전했다. CCTV에 최 씨의 탈옥 전 과정이 찍히지 않았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CCTV가 15초에 한 번꼴로 좌우로 방향을 바꿔 유치장 내부를 비추기 때문에 경찰이 추정하는 배식구를 통해 빠져나오는 모습이나 창살 틈으로 유치장을 벗어나는 과정은 CCTV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이 추정하는 최 씨의 탈옥 시간은 총 4분 남짓. 이 시간 동안 CCTV에 찍힌 최 씨의 행동은 창살에 매달린 장면이 전부라는 것이다.
CCTV 공개 거부의 근본적인 이유로 경찰은 보안 시설 구역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유치장은 보안 시설 구역이다. CCTV 역시 내부 용도다. 외부에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다른 수감자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당시 유치장 근무자가 졸았기 때문에 결국 근무 기강 해이가 부른 사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CCTV에 유치장 근무 경찰관의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의 근무 태만 의혹은 커지고 있다. 심지어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웠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최 씨가 배식구를 통해 탈출했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한 의문도 가시지 않고 있다. 최 씨가 165cm 키에 52㎏으로 비교적 작은 체구일지라도 과연 성인 남성의 머리가 높이 15~16㎝에 불과한 배식구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 씨가 배식구가 아니라 유치장 문을 통해 탈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 2m 높이에 있는 창의 창살 틈이 13.5㎝에 불과한 점에 비춰 최 씨가 활짝 열린 유치장 출입문을 통해 경찰서 건물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것은 경찰이 내놓은 설명이 갈지(之)자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17일 유치장 근무자 2명이 1층 감시대에서 졸았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1명은 감시대에서, 다른 1명은 유치장 옆의 면회실에서 잠을 잤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CCTV는 보안 용도로 유치장 내부를 비출 뿐 근무하는 경찰관을 비추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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