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본지 17일자 6면·18일자 2면 보도) 씨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또 피의자 탈옥 책임을 물어 대구 동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대구경찰청은 18일 유치장에서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달아난 최 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17일 오후 11시쯤 경북 청도에서 발견된 최 씨를 놓친 뒤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최 씨는 이달 12일 강도상해 혐의로 수배를 받다 체포돼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17일 오전 5시쯤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경찰서 밖으로 달아났다. 이후 경찰서 인근에 있던 차량을 훔쳐 청도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씨는 키 165㎝, 몸무게 52㎏가량의 마른 체형으로 마지막으로 발견됐을 당시 검정 계통의 정장, 흰색 계통의 와이셔츠, 회색 벙거지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최 씨의 탈옥과 관련해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어 서상훈 대구 동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이상탁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을 신임 서장으로 임명했다. 경북경찰청 신임 경비교통과장으로는 이준식 정보통신담당관이 임명됐다.
경찰은 최 씨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경북 청도 인근 야산에 경찰기동대, 특공대, 형사 등을 집중 투입하고 수색견, 경찰 헬기 등을 이용해 포위망을 좁히는 한편 인근 도주 예상로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최 씨가 사건 당일인 17일 오후 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IC를 통해 청도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고속도로 검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주요 피의자가 도주했을 경우 대처하는 매뉴얼과 달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맨발로 도망갔고 연고지 중심의 수색을 하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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