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당연하다

성균관대학교가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사실을 숨기고, 학교 추천서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합격한 신입생에 대해 입학과 합격을 모두 취소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재단에 이 학생의 재학 당시 교장과 담임교사 등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또 이를 묵인한 학교에 대해서도 제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의 불성실한 대처와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학생은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던 지난해 8월, 봉사 왕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성균관대에 합격했다. 당시 교장과 담임교사는 이 학생이 재판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추천서를 대학에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가 학생의 폭력성을 가볍게 본다는 방증이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확대하면서 소개서나 추천서에 대한 검증이 이미 도마에 올랐다. 대학은 입학사정관을 늘리고, 개개 학생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검증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이 학생 외에도 얼마나 많은 학생이 학교의 그릇된 추천서로 합격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최근 학교 폭력이 극심하면서 이의 학생부 기재를 두고 말이 많다. 찬반양론 모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근원적인 악을 뿌리 뽑으려면 사회 전체가 공감대를 갖고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학교 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방법론의 문제이지 기재 자체에 대한 가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부 기재 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은 그만두어야 한다. 대학도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정부도 이를 재점검해 공정하게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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