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범죄 수익을 낸 '기업형 폭력조직'이 검찰에 단속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배재덕)는 20일 대구 동'북구 일대에서 3년간 불법 사행성 오락실 19곳을 운영하며 범죄 수익 54억여원을 취득한 혐의로 대구의 3대 폭력 조직 중 하나인 '동구연합파'의 두목 A(44)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행동대장 B(46) 씨 등 19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생계를 보장하는 등 기업형으로 운영했고, 행동대장 이상은 오락실 수익금으로 골프 회원권, 요트, 제트스키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두목 A씨 소유의 아파트(시가 3억 원)를 추징 보전하고, 소득 탈루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은닉된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09년 불법 사행성 오락실 2, 3곳으로 시작해 문어발식으로 업소 수를 19곳으로 늘리는 등 기업 형태로 운영했고 그 수익금으로 폭력 조직을 유지하고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재 밝혀진 불법 수익이 50여억원에 달하지만 오락실 한 곳의 하루 순수익이 1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미뤄 실제 범죄수익은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들은 오락실마다 바지사장을 배치하고 자주 순환시키는 한편 단속 시 게임기 전원을 꺼 단속반이 다시 켜면 정상 게임이 구동되도록 게임기를 조작하는 등 방어막을 2, 3중으로 설치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배재덕 강력부장은 "적발 시 바지사장의 벌금을 내주고, 구속 시 변호사 선임, 수시 면회, 영치금 및 가족 생활비까지 지급하는 등 기업적으로 내부 단속을 하면서 두목을 도피시켜 왔다"며 "각 오락실 관리자는 당일 수익금을 100만원 단위로 고무줄로 묶은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자금관리책에게 전달하고, 순수익금을 두목에게 상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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