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2 소음피해 지원 법 만들겠다지만…

국방부 주민 설명회… 주민들 "기준없다" 반발

국방부가 대구 K2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 지원법 제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 나섰다. 그러나 소음 측정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다른 소음 피해지역과 지원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해안동사무소에서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주민들을 상대로 K2 소음 피해지역 주민 설명회를 연다.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정기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다. 대구 동구와 북구 등 K2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은 최근까지 직접 소송을 통해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어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

국방부가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에게 지원할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K2 인근 주민들은 지원의 기본 근거가 될 소음 측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 소음 측정이 엉터리였다며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85웨클 이상이라야 보상기준을 충족시키는데 K2와 붙어 있는 한 아파트도 80웨클밖에 나오지 않는 등 측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소음 측정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주민 대표를 참여시켜 믿을 만한 자료를 만든 뒤 그 자료를 기준으로 주민 지원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역과 차별된 기준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대구는 피해 지원 기준이 85웨클이지만 군산, 사천 등 다른 지역은 80웨클부터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

국방부의 주민 설명회 개최 의도도 불명확해 보인다. 국방부는 애초 대구 동구청에 각 동별 주민 1명씩만 대표로 참석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설명회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애쓴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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