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주택조합형 아파트 추가 분담금 잡음 잇따라

안동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잇따르는 가운데 추가 분담금이나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조합원들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는 주택조합 아파트의 특성상 분담금을 두고 마찰이 잦은 데다 관련 법령도 허술하기 때문이다.

안동에는 용상동 A아파트와 태화동 B아파트가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위해 조합원들을 모집(분양)하고 있다. 최근 용상동의 C아파트도 안동시에 주택조합형 아파트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줄을 잇는 이유는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사업 추진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주택청약통장이 없어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고 전매제한도 없다. 그러나 조합원이 50% 이상 모집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추가 부담금을 낼 가능성이 있고, 부지 매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돼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대행사들이 업무 추진비와 가입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기도한다.

이 때문에 주택조합 아파트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용상동 A아파트 경우 조합원들이 가입 계약과정에서 '조합가입비 및 업무추진비'(59㎡ 2천만원, 84㎡ 2천500만원)의 환불이 불가능한 데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약서 상에는 조합가입비 및 업무추진비는 ▷별도의 회계정산 절차 거치지 않고 ▷가입자는 반환 등 어떤 청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조합원 탈퇴 시에도 조합가입비와 업무추진비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이 무산돼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태화동 B아파트도 추가 부담금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피해가 우려된다. 일반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주택조합 아파트로 전환한 B아파트는 "계약시 100만원만 내면 동'호수를 지정 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을 그러모으고 있다. 또 홍보 현수막에 '평당 분양가 530만원부터'라는 문구를 넣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선호하는 동'호수에 조합원들이 몰릴 경우 약속대로 '로열층'을 분양받지 못할 수 있는 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간 '들쭉날쭉한 추가분담금'과 '사업기간'을 못 박을 수 없다는 점은 고스란히 청약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은 분양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할지라도 건설비용 등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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